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포7대대장 측은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밝혔습니다.
포7대대장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제3자가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자신은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미라면 탄원서 제출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어 탄원서 제출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 이후 포병 대대장들만 혐의자로 적시한 판단을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계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강압으로 최초 판단을 수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이상 뒷북 계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원서 제출 이전에 포7대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국민 앞에서 변호인 간 공개토론에 먼저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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