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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건희 명품백 '종결' 결정에 "국민권익위, '여사권익위' 됐다"

조국, 김건희 명품백 '종결' 결정에 "국민권익위, '여사권익위' 됐다"
입력 2024-06-11 12:05 | 수정 2024-06-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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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김건희 명품백 '종결' 결정에 "국민권익위, '여사권익위'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결정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여사권익위'라고 비꼬았습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썼습니다.

    또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며, "자신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데도 본인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도 적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지만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며 묵묵히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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