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감안해 늦어도 7월 초까지는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 관련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기록이 말소된다"며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혀질 수 있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을 놓고 "최대 2주, 최소 3~4일은 돼야 법안 구성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초까지는 통과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예상하면 그래야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통신 기록을 확보했는지 등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수처장을 불러 질의하고, 확보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도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소위를 구성할 권한, 즉 국민의힘 의원들을 잠정적으로 배치할 권한이 있다"면서, 여당 측에서 기한 안에 상임위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로 배정된 의원들을 임의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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