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송 3법은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시민단체와 야7당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어 큰 수정은 없다"며 "내일 개최될 정책의총에서 보고하고 당론을 발의해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21대 국회 당시 법안과 비교해 "법이 시행되면 공표를 즉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KBS나 MBC 등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사진을 쫓아내거나,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용산 입맛에 맞춰 선출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해임 당시 2명이 결정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면서 "의결 정족수를 4인이나 5인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장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노동자나 현업 종사자들, 전문가와 학회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언론노조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훼손했던 각종 불법, 탈법의 행위들을 보고 국민들이 심판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동조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그 뒤에 역할과 노력을 더 기울여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