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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발의‥'시행령' 무력화 법안도

민주당,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발의‥'시행령' 무력화 법안도
입력 2024-06-12 10:26 | 수정 2024-06-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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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발의‥'시행령' 무력화 법안도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크게 줄이고, 본회의 상정 전 숙려 기간도 삭제해 본회의 부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김한규 의원은 현행 2년으로 규정한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연이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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