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했던 이전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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