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대체로 다수 의견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 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고,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베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이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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