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고재민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입력 2024-06-13 11:44 | 수정 2024-06-13 11:44
재생목록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차단하는 자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매도 대차를 위해 주식을 빌린 경우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 현금 담보비율을 기관보다 낮춰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민당정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하는 밑거름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