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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저출생엔 여야 없어"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저출생엔 여야 없어"
입력 2024-06-17 11:27 | 수정 2024-06-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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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저출생엔 여야 없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18살까지 국가가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는, 이른바 '출생 기본소득'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해법은 재정에 있다"면서,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와 보호자가 각각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펀드는 18살이 될 때까지 쓸 수 없지만,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아동수당 대상을 18살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 원으로 두 배 증액해 청소년기까지 정부지원을 확장하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며 원 구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 저출생 문제는 최우선 중요 과제인 만큼, 추후 정부 안을 받아보고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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