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제공]
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명품 등을 받고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혁신당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과 함께 시가 3백여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뒤 비서들에게 국가보훈부와 연결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혁신당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하면서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 법 취지를 희화화해 고유 직무를 해태했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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