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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용인시, 은화삼지구 개발계획 검증 부실"

감사원 "용인시, 은화삼지구 개발계획 검증 부실"
입력 2024-06-19 19:03 | 수정 2024-06-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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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용인시, 은화삼지구 개발계획 검증 부실"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현황 [감사원 감사보고서 갈무리]

    경기도 용인시가 은화삼 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없는 수목 보전 지역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용인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용인시는 수령 41년에서 50년인 나무가 50% 이상인 '5영급' 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업무 등을 검증하는 데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에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 제안 지구단위개발사업으로,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5영급 지역은 수목 보전 적합으로 분류해 지자체가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지역 환경 단체는 은화삼지구 사업 구역 안에 5영급 임야가 포함돼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용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업체는 개발 부지에 5영급 지역이 있는데도 5영급 지역이 없다고 시에 보고했고, 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5영급 지역을 개발 가능 등급으로 부정하게 조정한 토지적성평가서 역시 시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용인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시에 주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민간 사업자 등 2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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