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저격 "대통령 재판 진행될 수 없어‥엉터리 헌법해석"](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6/20/R240620.jpg)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료사진]
조국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고 형사소송법은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 수행도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 해석대로라면 검찰이 대선 직전 기소만 해놓으면 대통령은 재임 동안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한 전 위원장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인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특수부 검사로 정적을 때려잡는 능력만 키웠지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만 강화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를 도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뒤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느냐"며, "거대 야당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드려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며 이 대표를 저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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