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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저격 "대통령 재판 진행될 수 없어‥엉터리 헌법해석"

조국, 한동훈 저격 "대통령 재판 진행될 수 없어‥엉터리 헌법해석"
입력 2024-06-20 09:37 | 수정 2024-06-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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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한동훈 저격 "대통령 재판 진행될 수 없어‥엉터리 헌법해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도 재판을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엉터리 헌법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고 형사소송법은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 수행도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 해석대로라면 검찰이 대선 직전 기소만 해놓으면 대통령은 재임 동안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한 전 위원장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인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특수부 검사로 정적을 때려잡는 능력만 키웠지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만 강화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를 도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뒤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느냐"며, "거대 야당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드려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며 이 대표를 저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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