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조약 제4조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지난 2000년 폐기된 북러 간 동맹관계가 복원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
조의명
북러 조약 전문 공개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북러 조약 전문 공개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입력 2024-06-20 10:57 |
수정 2024-06-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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