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나세웅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입법청문회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입법청문회
입력 2024-06-20 14:45 | 수정 2024-06-20 14:45
재생목록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입법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추가해 특검법안을 가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엔 수사대상인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들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수사와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스스로 먼저 자백한 공무원의 형을 감면해 주자는 의견, 특검의 언론 브리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규정을 넣진 않았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며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예정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엔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의혹 당사자들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