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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尹, 법안 거부 못 할 것"

'해병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尹, 법안 거부 못 할 것"
입력 2024-06-20 16:24 | 수정 2024-06-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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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순직해병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내일 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준비기간 20일 동안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게 규정을 담았고, 특검의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활약했던 특검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 중에서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조항도 유지됐습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목적"이라며 "특검이 진행될 때 자신에 대한 수사 관여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자들은 직무를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심사가 이뤄진 법사위 소위에 여당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은 채 상병 순직 1주기라며, 통신기록 보존기한인 1년이 다 되어 가는 만큼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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