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전 장관 등 3명은 각각 "자신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라며 "증언으로 인해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있어 증인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언 거부 이유 밝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증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지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나머지 7명의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입법 의견에 대해 말하는 것과 증인으로서의 발언은 구분해서 질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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