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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증언 거부에 "이시원, 10분 퇴장"‥이종섭·임성근도 10분 퇴장 조치

지속적인 증언 거부에 "이시원, 10분 퇴장"‥이종섭·임성근도 10분 퇴장 조치
입력 2024-06-21 18:37 | 수정 2024-06-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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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증언 거부에 "이시원, 10분 퇴장"‥이종섭·임성근도 10분 퇴장 조치

    증인 출석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거듭 증언을 거부하면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10분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회수되었던 지난해 8월 2일, 군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인물입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전화를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본인 판단이었는지" 묻는 전현희 의원의 질문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통화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이건태 의원의 질문 등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 거부가 지속되자 정청래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10분 간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같은 이유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10분 간 퇴장' 명령을 내렸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수시로 끼어들다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건태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증언을 계속 거부하는 태도는 숨길 것이 많다는 걸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증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지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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