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오늘(21일)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유재은 국방부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입법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으며,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늘 출석한 증인들의 발언을 검토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이 확인될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신수아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민주 "다음주 본회의 상정 추진"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민주 "다음주 본회의 상정 추진"
입력 2024-06-21 23:03 |
수정 2024-06-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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