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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법' 제정 뒤 해외 민원 사라져‥국가 이미지 긍정적"

대통령실 "'김건희 법' 제정 뒤 해외 민원 사라져‥국가 이미지 긍정적"
입력 2024-06-23 13:35 | 수정 2024-06-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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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김건희 법' 제정 뒤 해외 민원 사라져‥국가 이미지 긍정적"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안아보는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대통령실이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해외 각국의 민원이 사라졌다면서, 김 여사의 동물 사랑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김건희 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에게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던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2천여 통의 민원 편지가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를 관저에서 직접 키울 계획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동물 사랑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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