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은 국회 출석 증인이 위증했을 때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외에도 청문회에서도 불출석하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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