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나세웅

민주, 청문회 위증 처벌 강화 등 '임성근 방지법' 발의

민주, 청문회 위증 처벌 강화 등 '임성근 방지법' 발의
입력 2024-06-25 16:45 | 수정 2024-06-25 16:46
재생목록
    민주, 청문회 위증 처벌 강화 등 '임성근 방지법' 발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박주민 단장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은 국회 출석 증인이 위증했을 때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외에도 청문회에서도 불출석하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