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손하늘

국민의힘,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리특위 제소‥"모욕·품위손상"

국민의힘,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리특위 제소‥"모욕·품위손상"
입력 2024-06-26 18:37 | 수정 2024-06-26 18:37
재생목록
    국민의힘,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리특위 제소‥"모욕·품위손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윤리규범을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한 정 위원장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구한다"며 당 소속 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한 정 위원장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지난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위원장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고 공공연히 증인들을 모독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고 9차례 물어 사표를 종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선서거부의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등 자의적 주장을 하며 고발을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맞제소하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맞대응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대한 통상의 합당한 조치를 질서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자신있으면 고발하시면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처럼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국회운영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모욕 행위가 이뤄지면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 발의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