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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송 4법' 윤 대통령 거부하면 다시 발의할 것"

최민희 "'방송 4법' 윤 대통령 거부하면 다시 발의할 것"
입력 2024-06-27 10:26 | 수정 2024-06-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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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방송 4법' 윤 대통령 거부하면 다시 발의할 것"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 [자료사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이, 7월 2일 '방송4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백프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며, "그러면 우리는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합의제 행정 기구로, 대통령과 국회의 합의, 여야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는 대통령 추천 몫 2명 만으로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인 구조에서 중요 결정을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으나 74건 정도 중요 결정을 했다"며, "그 위법성에 대해 방통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내일을 '디데이'로 잡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선출 계획 안건을 의결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중요한 안건을 비밀리에 군사 쿠테타 모의하듯 하지 말고 절차를 따르라"고 경고했습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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