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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VIP격노' 안보회의 속기록 없으면 위법‥강제 조사 필요"

윤건영 "'VIP격노' 안보회의 속기록 없으면 위법‥강제 조사 필요"
입력 2024-07-02 10:17 | 수정 2024-07-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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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VIP격노' 안보회의 속기록 없으면 위법‥강제 조사 필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캡처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대통령실 답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안보회의 속기록이 없다고 한 답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특히 차관급 이상 회의는 다 기록하게 돼 있다"며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속기사가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조선 시대에도 사관이 왕의 한 마디 한 마디를 기록했는데, 대통령의 회의를 기록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검 등 강제적 수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 논란에 대해 "회고록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콕 집어서 말해달라 했더니 답을 못 하고 동문서답의 극치였다"며 "이것 역시 국가 서열 2위와의 회동이자 대통령의 공식일정으로, 기록이 없으면 규정 위반이자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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