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비전자기록물 3천252건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부부 등이 받은 선물은 모두 1백26건으로, 생산부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실이 유일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즉각 "받았을 때 선물로 인지했다면 당연히 명품백 수수 다음해인 작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신고가 됐어야 한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첫째,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과 둘째,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외국의 대가없는 선물 또는 직무와 관련한 외국인의 선물을 '대통령선물'로 규정합니다. 시행령은 전년도 기록물 생산 현황을 매년 8월 31일까지, 생산부서와 연도, 수량 등을 적은 목록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누락이 된 건지 확인은 해보겠다"면서도, "대통령기록관에 가게 될지는 직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명품백 논란에 대해 "목사라는 분이 대통령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해서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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