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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입력 2024-07-04 19:05 | 수정 2024-07-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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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에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위헌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은 정부로 특검법안이 이송되면 거부권를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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