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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결정, 오래 걸리지 않을 것"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결정,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입력 2024-07-08 16:19 | 수정 2024-07-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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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결정,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지난 4일, 채 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 발표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국회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재의 요구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지만,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조만간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관계자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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