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을 '종결' 처리한 판단 근거가 담겼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사건 종결 처리에 반대했던 소수의견까지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과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오후 전원위 회의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소수 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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