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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란법' 식사비 기준 5만 원으로 올려야" 제안

국민의힘 "'김영란법' 식사비 기준 5만 원으로 올려야" 제안
입력 2024-07-09 09:51 | 수정 2024-07-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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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영란법' 식사비 기준 5만 원으로 올려야" 제안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식사비나 선물 가격을 올리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상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15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리자"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때 설정된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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