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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의결, 원천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어"

추경호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의결, 원천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어"
입력 2024-07-10 09:24 | 수정 2024-07-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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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의결, 원천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 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명색이 국회 상임위라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가지고, 39명의 증인과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갑질과 횡포"라고 비난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원천무효이고 따라서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면서,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를 선언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답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앞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야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사흘 만에 기준인 5만 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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