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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황운하 "대통령 부부 범죄에 거부권 행사 제한" 제정법 발의

김용민·황운하 "대통령 부부 범죄에 거부권 행사 제한" 제정법 발의
입력 2024-07-11 08:51 | 수정 2024-07-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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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황운하 "대통령 부부 범죄에 거부권 행사 제한" 제정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부부의 범죄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특별법을 공동 발의합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에선 대통령 거부권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학계에선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안은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충돌 방지 대상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거부권 행사, 즉 재의요구를 대통령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취임 후 15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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