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자료사진]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심위원에 대해,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게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요구에 따라 방심위원을 해촉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의혹, 특정 방송사와 보도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심의·편파징계'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막강한 심의·규제 권한을 가지고도 민간독립기구에 해당돼 국회의 탄핵심판 대상도 아니"라며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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