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회 [자료사진]
선관위는 어제 비대면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가 방송토론 과정에서 벌인 다툼이 당헌·당규를 어긴 것이라고 보고,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확정해 오늘 공고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MBN 방송토론 직후 두 후보가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등을 금지하는 당규를 어기고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두 후보 모두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후보자들이 다음 단계인 '경고'를 받게 되면 직후 합동연설회나 방송토론에 참여할 수 없고, 최고 수위 제재인 중앙윤리위원회 회부에 따라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후보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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