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자료사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한 점 등이 위헌적"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열릴 예정이며,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대통령실을 찾아 김용현 경호처장 등 7명의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19일 청문회에 대통령실 측 증인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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