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의하는 여당, 의사봉 두드리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이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라고 반발하며 소위 표결 전에 모두 퇴장한 가운데, 소위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의'노란봉투법'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바로 처리하는 대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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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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