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성비위·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감사 개시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등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10년인데, 전체 공공기관의 85%를 차지하는 248개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은 징계시효가 3년에 불과해, 성비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시효가 지나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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