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따지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 중 임성근 전 사단장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에야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임 전 해병대1사단장은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법률상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은 하되 증인선서는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오후 청문회에선 입장을 바꿔 "만약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며 뒤늦게 증인선서를 마쳤습니다.
정치
신수아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서 임성근만 증인선서 홀로 거부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서 임성근만 증인선서 홀로 거부
입력 2024-07-19 11:50 |
수정 2024-07-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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