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전 해병대1사단장은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법률상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은 하되 증인선서는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오후 청문회에선 입장을 바꿔 "만약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며 뒤늦게 증인선서를 마쳤습니다.
신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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