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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나경원 '공소 취소' 정당한 요구‥법무장관에게 권한 있다"

황교안 "나경원 '공소 취소' 정당한 요구‥법무장관에게 권한 있다"
입력 2024-07-19 15:14 | 수정 2024-07-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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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나경원 '공소 취소' 정당한 요구‥법무장관에게 권한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논란에 대해 "부당한 기소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하고 법무장관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 전 국무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부당한 기소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당시 당대표였던 저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의 판단"이라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공소 취소 요구는 정당하고 정상적인데, 이것을 잘못이라 공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 개악, 공수처법 강행, 검수완박법 등 3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싸운 것"이라며 "정의로운 투쟁을 문재인 검찰이 무더기 기소해 재판이 시작됐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법무장관에게 권한이 당연히 있다"며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교정본부 등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정당한 지휘를 해야 하고, 오히려 지휘를 안 하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전 국무총리는 "법무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은 얼마든지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조율해나가는 것"이라며 "부당한 기소에 대해 공소 취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 지휘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는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을 개인적 청탁인 것처럼 온천하에 알리느냐"며 한 후보를 비난했고, 한 후보는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었다,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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