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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오늘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불법 특혜 여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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