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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이르면 추석 전에 3만 → 5만 원으로 오른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이르면 추석 전에 3만 → 5만 원으로 오른다
입력 2024-07-23 13:39 | 수정 2024-07-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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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이르면 추석 전에 3만 → 5만 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어제 전원위원회가 의결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으면 시행됩니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돼 오면서,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음식물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면 예외적인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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