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2024.1.2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이 특혜는 맞지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선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냐"는 질의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 "국회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고,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브리핑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또 "이 전 대표가 헬기를 이용한 사실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규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연동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병원이나 소방 관계자들이 어떤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인지,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냐"면서 "그건 저희들의 조사 권한 밖이고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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