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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포상휴가와 위로휴가 등 특별휴가의 취소 규정이 아예 없는 공군과 해병대에는 내부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고, 규정을 운영 중인 육군과 해군에는 특별휴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상 정기휴가는 군 인사법에서 제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지만, 특별휴가는 지휘관이 마음대로 휴가를 취소하거나 단축했다는 민원이 이어져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내규가 있는 육군과 해군에서도 규정에서 벗어난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권고에 대해 국방부와 각 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권익위에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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