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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상심리사 응시, 학력 제한 없애야" 관계 부처에 권고

권익위 "임상심리사 응시, 학력 제한 없애야" 관계 부처에 권고
입력 2024-07-25 14:46 | 수정 2024-07-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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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임상심리사 응시, 학력 제한 없애야" 관계 부처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학력 제한 요건을 폐지하라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 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부와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상심리사를 제외한 다른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직무 경력만 있어도 응시할 수 있지만, 임상심리사는 2급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고, 1급은 심리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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