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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정우

'채상병 특검법',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1표로 부결

'채상병 특검법',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1표로 부결
입력 2024-07-25 15:59 | 수정 2024-07-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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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1표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표결에 앞서 심우정 법무부차관은 "지난 5월 심각한 위헌성을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문제점이 수정 보완되지 않고 다시 의결됐다"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공수처 수사 중인 사안이며, 여야 간 숙의 절차 없이 통과돼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1표로 부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오른쪽)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이뤄져야 할 특검 법안을 오로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단독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며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인 것"이라고 비판하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도리"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 찬성을 호소했지만, 부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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