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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4-07-25 18:27 | 수정 2024-07-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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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필리버스터 첫 주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토론 첫 주자로 나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방통위 전체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돼온 폐단을 막기 위해, 개의·의결의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토론에서 "방통위원 5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인데, 정부가 여러 차례 추천을 요청했지만 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법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야당이 추천만 해주고 당장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곧바로 해소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MBC와 KBS, EBS 이사회의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4법'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법안마다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최소 4박 5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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