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자녀의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청문회를 진행한 대법관 후보자 후보자 가운데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숙연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지난 22·24·25일 차례로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 이 후보자의 장녀가 아버지가 추천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샀다 5년여 뒤 되팔아 약 3억 8천만 원 시세차익을 얻는 등 재산을 축적한 것을 두고 이른바 '부모찬스'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남편과 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경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영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대법관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받아야만 임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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