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방송4법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새벽 KBS 이사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하면서 "국회의장단의 일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국회부의장의 직무와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며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운영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도 무책임하다"며 "무제한 토론은 충분히 예견됐고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절차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야권이 의석을 앞세워 무제한 토론을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거부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방송4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며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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