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규현 변호사와 최재영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과 여당 대표가 정부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한 최재영 목사는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또,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를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한 김규현 변호사는 위증 혐의로 각각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변호사와 최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김 변호사가 가십에 불과한 이야기라며 보도를 만류했는데도 보도를 강행한 언론사 기자도 허위 사실을 보도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해당 기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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