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사는 오늘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공개 업무보고를 했으며,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이 "해킹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사는 사건 인지 이후 해당 군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외 파견 인원을 즉각 복귀시켰으며, 시스템 정밀 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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