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했다"고 탄핵소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지만 스스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기각했고, 공영방송 이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임명해 온 관례도 깨고 이사진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6당은 "이 위원장의 이번 의결은 명백한 날림, 졸속, 위법"이라며,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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