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구승은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삼권분립 위배"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삼권분립 위배"
입력 2024-08-02 15:21 | 수정 2024-08-02 15:23
재생목록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삼권분립 위배"

    국회 본회의 상정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현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하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